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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5.08 2012고정22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7. 22:30경 속초시 C에 있는 D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이 이전에 소개시켜 준 공사업자를 형사고소하고 피고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등 위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추궁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중수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G의 경찰 진술은 G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즉 ‘사건 당일 피고인과 E가 싸웠는데 두 사람이 쓰러진 후 본인과 F이 피고인의 양쪽 팔을 붙잡고 E가 피고인을 왼손과 발 등으로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발로 E의 왼쪽 손 부위를 걷어찬 사실은 없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본인과 E 등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먼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E는 같은 날 피고인의 고소사실을 경찰로부터 들어 알고서도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2012. 4. 15.경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까지 고소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E가 2012. 4. 9. 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구둣발에 차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피고인의 고소사실을 이미 인지한 이후의 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또한, H의 법정진술은 사법경찰리로서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할 당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사실을 먼저 신고하여 E로부터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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