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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24 2020도14872
공용건조물방화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용건조물방화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용건조물방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의 성립,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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