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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09 2017고단280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안 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속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여 2017. 4. 22. 경부터 2017. 8. 3.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4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인 태국인 D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시술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경부터 2017. 8. 3.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4 층 "C" 내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D, 2015. 7. 18. 입국하여 2015. 10. 16. 체류기간 만료) 을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82조 제 3 항(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1. 19. 경 단속되어 2017. 4. 21.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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