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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9. 2:40 경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에 있는 코아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명품 가구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종전 음주 운전 전과는 2011년 이전의 것이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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