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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외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무릎관절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폐지 수집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D 등 5명에게 전치 3주 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만으로도 법정형의 벌금 하한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인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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