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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5328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울주군 C 등 토지에서 산양삼을 재배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D대학교 교수이자 E학회장으로 2014년경 울산광역시로부터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위 토지에 식재된 산양삼 보상과 관련한 감정 업무(이하 편의상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5월경 이 사건 감정을 위하여 원고 산양삼밭에서 아래 표와 같이 3년근부터 15년근까지 합계 222뿌리의 산양삼을 표본으로 채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농약 검사, 유전자검사 등의 각종 감정을 시행한 후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해당 산양삼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였다.

순번 산양삼 수량 기준금액 비고 금액 1 3년근 29 2,500 72,500 2 5년근 75 30,000 2,250,000 3 8년근 29 45,000 1,305,000 4 10년근 44 60,000 2,640,000 5 11년근 24 150,000 3,600,000 6 13년근 6 200,000 1,200,000 7 15년근 15 200,000 3,000,000 계 222 14,067,5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호증,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감정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222뿌리의 산양삼 시료를 채취한 후 감정을 마쳤으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감정절차 후 술을 담그는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현재 현물 반환이 이행불능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감정가격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그가 산양삼 시료를 받은 후 농약 잔류 검사,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하면서 감정절차를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감정물은 필연적으로 변형, 소실이 수반되므로 시료인 산양삼의 상품가치가 소멸되고, 피고로서는 그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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