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21 2014고정138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용재료상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8. 8. 6.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미용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채무 및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으로 광주은행 F 액면 금 2,5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 광주은행 G 액면 금 5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 등 액면 합계 금 3,000만 원의 당좌수표 2장을 담보용으로 제공하였으나, 2009. 10. 15.경 위 당좌수표 2매에 대해 분실 또는 도난을 원인으로 한 허위의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2010. 1. 25. 광주지방법원 2009카공427호로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0. 8. 6.경 서울 서초구 H빌딩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미용용품 납품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여전히 피해자에게 위 당좌수표 2장을 담보용으로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 당좌수표에 대해 제권판결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제권판결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미용용품 납품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때부터 2010. 9.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5,976,100원 상당의 미용용품 등을 납품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물품판매계약서, 당좌수표 사본, 제권판결서, 계약해지에 따른 최종정산요청 통보서, C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권판결을 받은 사실을 망각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