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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7:5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일 동에 있는 을 미기공원 네거리 근처 편도 4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장영실 관 쪽에서 대덕 우체국 네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4 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1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3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뒤 범퍼교환 등 수리비 810,2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112 사건처리 내역서

1.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5번, 6번)

1.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본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화면, CCTV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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