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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6노341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소 있기는 하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위 집행유예 전력 한 차례뿐이고 아직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한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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