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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6고단18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로 “ 모바일 게임업체의 게임 환 전소인데 통장을 빌려 주면 하루 수익금의 2%를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6. 경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하장 4길 14에 있는 입장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중국 산둥성으로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무통장 입금 증 사본, 입금 확인 증, 현금 입출금 거래 명세표, 이체 내역, 이체 확인 증, 이체 내역 조회, 이체 영수증, 입출금 거래 명세표,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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