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50835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89,803원과 그 중 26,191,643원에 대하여 2003. 8. 28.부터 2006. 3.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6,889,803원과 그 중 26,191,643원에 대하여 2003. 8. 28.부터 2006. 3. 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