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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50835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89,803원과 그 중 26,191,643원에 대하여 2003. 8. 28.부터 2006. 3.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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