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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9.26 2013가단609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12. 2. 중순경 원고의 매형인 소외 C와 피고의 아들인 소외 D가 원고를 찾아와 원고에게 “문경에 펜션을 임차하는데 은행권 대출받은 게 있는데, 피고가 걱정을 하여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 걱정말고, 1,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공증을 받는데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말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위 D가 제시하는 공증촉탁 위임장의 위임란에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도장 날인을 한 후, 원고가 기재한 부분 이외의 다른 기입란은 모두 공란인 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었는데, D는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금액란에 당초 약정과 달리 '7,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상 채무 중 4,000만 원을 갚으라고 변제독촉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위 D의 기망에 의한 원고의 의사표시로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로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바이므로, 그에 따라 위 공정증서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하여 공증촉탁 위임장의 위임란에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기입란은 모두 공란인 채 위 D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 차용일자, 변제기한, 금액란은 모두 위 D가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C는 2012. 1경 소외 E에게서 문경시 F 소재 펜션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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