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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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