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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6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 자로서 2017. 7. 16. 18:3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일 연로 718-42에 있는 대구 CC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관리법위반 통보 공문,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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