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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483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m125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9. 14:10 경 이륜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 인 노 들길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로타리 진입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2015. 6. 19. 14:10 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6. 19. 14:1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단속되자, 자인 서를 작성하면서 서명ㆍ날인란에 친형의 이름인 ‘E ’라고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자인 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서울지방 경찰청 소속 도시 고속도로 순찰대 경위 F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5.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5. 6. 23. 14:22 경 서울 동작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경사 G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에 권한 없이 친형 E의 이름으로 서명함으로써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의자신문 조서에 E의 이름으로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경사 G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수사보고( 피의자 신분 정정), 수사보고( 기록 37 쪽)

1. 자인 서 (E 명의), 피의자신문 조서 (E 명의, 기록 12 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기록 33 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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