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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58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스스로 여죄를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4회 포함 총 1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24건의 범행을 집중적으로 범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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