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0664 (2000.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한울타리 안에 위치한 2동의 주택을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본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1999.12.16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양도
소득세 5,946,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1.3.21 경기도 파주시 OO읍 OO리 OOOOO번지 대지 59.005㎡ 및 그 지상 주택 81.7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여오다가 1994.7.5 경기도 파주시 OO읍 OO리 OOOOOOO 대지 460㎡를 취득하고 1997.6.17 그 지상에 목조 슬라브 기와 주택 연면적 188.71㎡(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 건축물 대장상 건물 1동 42.51㎡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 1동 146.2㎡은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 미등기 상태임)를 신축하였으며, 1997.8.2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당초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처리하였으나,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되어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1999.12.1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46,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0.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주택의 건물 2동은 청구인의 토지상에 동일한 일자인 1997.4.3에 착공하여 동일한 일자인 1997.6.17에 사용승인을 득한 한울타리 내의 주택이고,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남 명의로 각각 등재하였으므로 1세대 단위의 1주택에 해당되는 것인 바,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의 양도일(1997.8.27)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택 양도당시 파주시 OO읍 OO리 OOOOO 소재에 1997.6.17 사용승인받은 주택을 청구인 본인 명의로 1채, 아들 OOO 명의로 1채를 소유한 바, 이 건 1세대 3주택 중 선양도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된다.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그의 아들 OOO은 주민등록등본상 파주시 OO읍 OO리 OOOO에, 건축물대장상 OOO 소유의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파주시 OO읍 OO리 OOOOO번지의 쟁점주택에서 1세대가 함께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한 울타리 안의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때 1세대1주택은 비과세한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6, 89-7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토지에 신축한 쟁점외주택의 건물 2동을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남 명의로 각각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경우 쟁점외주택을 1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육군 장기 하사관직을 전역하면서 그 퇴직금으로 쟁점주택을 1991.3.21에 취득하여 6년이상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하기 71일전인 1997.6.17 쟁점외주택을 신축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며 같이 생활하였던 청구인과 아들 명의로 신축건물 2동을 각각 건축물 대장에 등재한 후 1997.8.2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1세대 3주택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령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외주택을 2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 3주택이 되어 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외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3) 살피건대, 비록 쟁점외주택의 건물 2동이 각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남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남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점, 쟁점외주택의 건물 2동은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 위의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는 동일 생활권내에 있으며, 그 중 1동은 규모나 가치면에서 큰 건물의 부수건물로서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작은 건물만을 독립된 주택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점(건물 1동은 44.3평으로 2,000년의 경우 재산세 72,800원이 납부된 데 비해 다른 1동은 큰 건물의 1/3 미만으로 재산세 5,830원이 납부되었음) 등을 고려할 때 쟁점외주택은 2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외주택의 건물 2동을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대체주택의 취득에 따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