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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20도13100
모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7. 11. 26., 2017. 12. 1., 2019. 1. 27., 2019. 2. 3. 및 2019. 1. 13. 각 예배방해와 업무방해, 2019. 1. 13. 모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예배방해죄의 성립, 업무방해죄에서 업무 및 모욕죄에서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나머지 예배방해로 인한 예배방해죄 및 2018. 4. 22.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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