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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2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양도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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