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노20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양도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대여했고, 특히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1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