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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8가합5747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61,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4. 7. 12.부터 2018. 7. 25.까지 서울 서초구 B 전 377m{} ^{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나. C 산사태 발생 및 피고의 사방공사 등 1) 2011. 7. 26.부터 2011. 7. 29.까지 내린 집중호우(이하 ‘이 사건 집중호우’라 한다

)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C 일대의 여러 지역에서 산사태와 건물붕괴 등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8. 5. 피해 및 위험상황 조사 및 피해복구와 위험방지를 위한 설계에 착수하고, 사방사업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 2011. 8. 15.부터 2012. 6. 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피해구역에 대한 복구공사 및 위험 예방공사를 실시하였다. 2) 한편 대통령은 2011. 8. 24. 이 사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재난사실로 하여 서울 서초구, 경기 양평군 및 강원 화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방공사 실시 내용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아래 서울시 D이 위치하여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위 D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4m{} ^{2}에 수로와 댐 등 사방시설을 설치하고 석재 등을 쌓아두는 사방공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위 사방공사에 따른 시설 등을 ‘이 사건 사방시설’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사방시설이 위치한 토지 부분을 ‘이 사건 사방시설 토지 부분’, 나머지 토지 부분을 ‘이 사건 나머지 토지 부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민원제기 및 당사자들 사이의 민사소송 결과 1 이 사건 사방공사가 실시된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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