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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2592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청구금액을 33,3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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