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5가단7952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청구금액을 24,255,383원에서 6,548,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