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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노18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3개에 이르고 그 대가로 지급 받기로 한 금원도 적지 않으며, 위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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