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7. 장안새싹식품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보증원금 25,500,000원, 보증기한 2009. 5. 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원고에 대하여 위 조합법인의 위 신용보증계약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3. 4. 15.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21,213,91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A는 2012. 3.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3. 12. 11. 배당기일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22,028,317원, 임의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85,482,00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0,655,00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한 다음 2013. 1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는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로 인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 방법으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