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1 2019고단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02:56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