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1.29 2013도131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기재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기재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 정한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