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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4가단529764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4. 10. 8. 10:25경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우성아파트 사거리 도로를 서초동 방면에서 역삼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망인은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진행방향 우측 양재역 방면에서 좌측 강남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개인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망인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2014. 10. 10.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7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일단정지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출발하고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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