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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22 2017가합1001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가칭)Q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가 2016.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R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지하 1층, 지상 25층, 1,157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 추진위원회는 2016. 4.경 주식회사 S와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행정용역계약을, 주식회사 무궁화신탁과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후 주택홍보관을 개관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며, 2016. 7. 27.경에는 피고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모집된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지는 못하였다(피고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를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피고가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 추진위원회와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 나. 원고들은 2016. 6. 1.경부터 같은 해

9. 28.경 사이에 피고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로서,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자금관리신탁사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분담금 중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1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상당액의 돈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일부는 2005년경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이고, 일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년 7월경 국토해양부 고시(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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