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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노3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적혀 있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것 말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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