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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노996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 C,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는 2013. 3. 13.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3. 3. 19.(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과 2013. 3. 20.(피고인 C)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이 지난 2013. 4. 30.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써 기각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 E(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기재 공소사실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성요건이 특정되지 않아 적법한 공소제기라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방송 저작물의 전송복제행위는 방송 저작물 저작권자들이 허용하였으므로 저작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은 저작권침해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4) 피고인들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적극적 필터링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각 호의 필요적 면책요건을 충족하였고, 같은 법 제104조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 주식회사 B, E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1 원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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