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22 2019가단339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07,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07,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