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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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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5. 8.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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