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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8가단103639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3. 9.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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