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E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1학년 11반(이하 ‘이 사건 학급’이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피고는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1. 3. 원고를 비롯한 1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학생 F(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과 관련한 ① 2018. 8. 23. 타학교 축제 참여시 발생한 행동에 관한 건, ② 2018. 12. 21. 발생한 따돌림, ③ 특정 학생에 의한 지속적인 괴롭힘 등을 안건으로 심의하였다.
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9. 1. 3. 사이버 따돌림을 이유로 이 사건 학교장에게 원고와 그 부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학교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법률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7일 법률 제17조 제3항 학생 특별교육 4시간 (학부모) 법률 제17조 제9항 특별교육 4시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위법성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18. 3. 20.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하 ‘이 사건 학부모위원’이라 한다
)을 선출하면서 학부모전체회의가 아니라 1, 2학년 학부모들만 모인 상황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