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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30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이하 ‘ 전교조’ 라

칭함) 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C은 전교조의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각 전교조의 조합원으로서 교사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9. 23. 14:22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 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빙자 하여 전교조 소속 조합원 등 30 여 명과 함께 ‘ 못 참겠다!

M 정권 퇴진!’, ‘ 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 3 권 쟁취!’ 라는 내용이 기재된 손 피켓을 들고, “M 정권 퇴진하라, 쉬운 해고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같은 날 14:44 경까지 약 22 분간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 사당 경내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손 피켓 사진촬영)

1. 수사보고(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D 조사 및 사진 캡 쳐)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채 증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첨부)

1. 사진

1. 상황보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을 말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을 포함한 40 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의 사당 본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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