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2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모르코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물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에는 집행유예 1회 및 실형 2회의 전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