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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52673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996,610원 및 그 중 85,081,600원에 대하여 2007. 1. 20.부터 2009. 8.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치되, 채무자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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