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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32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9.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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