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2048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3.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3.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