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들은 원고의 누나인 D과 매형인 E의 자녀들로서 원고의 외조카들이고, F은 원고의 형이다.
나. E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91분의 81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여 왔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02. 10. 11. 무렵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2. 10. 11. 접수 제131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6. 12.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5. 7. 22. 접수 제9934호로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매매계약 불성립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대리한 E과 사이에 매도인은 원고, 매수인은 피고들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추후 확인하여 기입하기로 하고 매매대금란을 공란으로 두었다.
매매금액은 매매계약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후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가 결렬되어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이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들 명의로 임의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