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1081 (1999.01.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추계조사결정은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어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높다는 이유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부천시 OOO동 OOOOO에서 전기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경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2년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O 소재 OO빌딩 신축과 관련한 52,12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전기공사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을 적출하고 ’96.1.12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산출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492,630원을 ’97.12.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1 심사청구를 거쳐 ’98.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결정한 ’92년분 소득금액 60,118,356원은 추계소득금액 15,402,566원(표준소득율 9.3% 적용)에 비해 4배 정도로서 무기장자에게 적용되는 소득보다 훨씬 높게 결정된 바, 원가측면을 고려함이 없이 누락된 수입금액을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시 쟁점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경비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신고당시에는 관련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5년이 지난 ’97년 12월에 과세처분이 있어 찾아보니 ’92년 관련 증빙 및 장부를 찾을 수 없어 정확한 소득을 계산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추계결정사유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과세관청에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수입금액계상 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 보다 높다든지 다른 과세연도와 비교하여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율이 높고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낮다는 것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27조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92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누락시켜 신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공제한 바 없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않고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누락시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42, ’90.12.11, 같은 뜻).
(3) 또한 청구인은 매출누락액에 대한 필요경비 명세 및 관련 증빙서류의 미비가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추계조사결정은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어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높다는 이유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국심 94서 2626, 95.1.5 및 국심 95서 2268, 96.4.15 같은 뜻).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누락시킨 수입금액이 확인되는 데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공사원가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