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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02 2015가합16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과 함께 2012. 2. 20.부터 2014. 4.경까지 주식회사 스타브릿지에서 투자자를 유치한 후 그 자금을 운용하여 외환선물거래를 하였다.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4. 5. 28.부터 주식회사 포나인에서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자금으로 외환선물거래를 하였다.

나. 1) 원고는 2014. 6. 18. 피고 B과의 사이에 원고가 450,000,000원을 투자하고, 그것을 피고 B이 투자운용하며, 만기인 2015. 6. 18.에 투자원금 및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익금을 돌려받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전인 2013. 11. 19.부터 2014. 8. 18.까지 피고 B에게 아래 <원고의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7,000,000원을 위 나.

의 1)항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송금하였다. <원고의 송금내역표> 순번 날짜 금액(단위 : 원) 비고 1 2013. 11. 19. 100,000,000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2 2014. 1. 24. 10,000,000 〃 3 2014. 2. 10. 60,000,000 〃 4 2014. 2. 10. 10,000,000 〃 5 2014. 2. 11. 20,000,000 〃 6 2014. 3. 5. 10,000,000 〃 7 2014. 3. 6. 10,000,000 〃 8 2014. 4. 18. 100,000,000 〃 9 2014. 4. 21. 60,000,000 〃 10 2014. 5. 28. 150,000,000 수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11 2014. 6. 26. 35,000,000 〃 12 2014. 8. 18. 42,000,000 〃 합계 607,000,000 3) 또한 원고의 동생인 E은 2014. 7. 28.부터 2014. 8. 19.까지 피고 B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5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단위 : 원) 비고 1 2014. 7. 28. 50,000,000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2 2014. 7. 28. 50,000,000 〃 3 2014. 7. 28. 50,000,000 〃 4 2014. 7. 28. 50,000,000 〃 5 2014. 8. 13. 300,000,000 〃 6 2014. 8. 19. 50,000,000 〃 합계 550,000,000

다. 위 나.

항과 같은 원고의 투자금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 13.부터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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