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00: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