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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5 2017가단1092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6. 13.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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