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부2236 (1990.0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서구 OOO동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소재 답 1,51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87.8.22 취득하여 89.6.2 청구외 OOOOOOOO 주택조합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89.8.17 양도소득세 48,036,310원과 동방위세 9,607,2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16 심사청구를 거쳐 89.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4.24 청구외 OOO OOO OO주택조합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투기지역 고시이전의 매매행위까지를 투기거래라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전시한 세액을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8.22 청구외 OOO으로부터 53,41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88.10.22 청구외 OOO OOO OO주택조합에 227,68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양도한 매매계약서등으로 확인이 되고, 또한 처분청에서는 89.7.25자에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에서 이 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판정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관계법규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이 건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양도소득금액 결정을 위한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관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이들 법률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제170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89부2236&dem_ilja=19900201&chk2=1" target="_blank">동법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와같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 부동산거래의 과열 및 침체에 따라 투기거래인지를 달리 판별하도록 투기거래유형을 규정한 동 규정 제72조 제3항 각호를 수차례에 걸쳐 개정한데서 보듯이 투기거래인지는 부동산의 거래시기, 거래한 부동산의 보유기간, 부동산을 거래하게된 사유 및 기타 부동산거래 내용등을 종합하여 개개 납세의무자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8.22 취득하여 89.6.2 청구외 OOOOOO OO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하였으며 이 건 거래는 투기지역 고시이전의 거래로서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8.22 취득하여 1년10개월만인 89.6.2에 단기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건거래이외에도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 OOOO 소재 임야 및 전 3필지 등 9,625평방미터를 87.8.21-88.1.16 취득하여 89.6.3-89.9.11사이에 양도하는등 비교적 단기간에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거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