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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54. 2. 9. 선고 4286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40]
판시사항

신탁재산을 포괄승계한 자가 제3자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신탁재산을 포괄승계한 자는 소위 제3자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인에게는 신탁계약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원고, 피공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서부지회 외 1인

피고, 공소인

주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급 증거방법은 원심등 동회 소송대리인이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에 대하여 별지목록 게기의 본건 건물중 후암동 251번지의 4만을 서부동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여는 동민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8·15 해방전의 후암동은 삼판통정으로서 기 동민의 87%가 일본인이었으며 기 일본인 전체가 굴지의 재벌가들임으로 굉장한 정회의 공회당을 건설하고저 수차에 걸쳐 별지목록게기의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나 공회당 건설시까지 일부분은 동회배급소와 사무소용으로 사용하고 기여의 부분은 동민에게 대여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신탁관계는 대외적 대항력이 없고 8·15 해방으로 인하여 일본국 또는 기 국민의 재산은 미군정이 몰수 즉 원시취득하여 대한민국에 이양하였으니 원고의 본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이론상 근거가 없다. 더우기 원고는 단기 4280.3.11. 신탁관계를 자인하였음으로 금일의 그 부인은 부당하다 진술하고 본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매수시마다 매수부동산과 종전의 동회소유 부동산을 조선신탁은행에 저당하고 대부받은 금원으로서 조달하였다고 부연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주장 사실중 해방전 삼판통에 거주한 한국인은 13% 이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나 그 여는 부인한다. 즉 원고 동회부는 단기 4266.10.8.부터 본건 부동산을 동회사무소 또는 배급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래 동회라는 것은 일제가 소위 지나사변 대동아전쟁등 침략전쟁을 개시한 후 말단행정을 강화하여 징용 징병 생활필수품배급등 사무를 담당수행케 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인즉 거금 20년전에는 동회라는 명칭도 없었고 원고가 그 당시 본건 부동산을 동회사무소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고는 도저히 신용할 수 없다. 그리고 본건 건물은 대부분 주택용 건물인데 후암동 서부동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기중 후암동 251번지의 4호 뿐이고 기외는 전부 동민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원고 동회도 자인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동회사무소급 배급소용으로 매수하였다는 원고동회의 주장은 더욱 신용하기 난하며 8·15 해방전 원고 동회등은 단일동합하였음으로 배급소도 일개소로서 만족하였을 것인즉 1,2동의 건물이 소용되었다는 것은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본건과 같이 다수의 건물을 더우기 차금을 하여 매수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상상할 수 없다.

또 설령 원고 동회등이 일본인 소외 1등에게 본건 부동산을 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원래 신탁계약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기 소유권이 이전하는 것임으로 원고는 신탁계약과 기 해제의 효력을 제3자인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내에 있는 일본국가 또는 일본인의 소유재산은 미군정에서 이를 몰수 즉 원시취득하여 대한민국에 이전한 것이고 승계취득하여 이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 동회는 피고에게 신탁계약을 주장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원고등 소송대리인이 입증으로서 갑 제5 내지 7호증, 동 8호증의 1,2, 동 제9호증의 1,2, 동 제10호증의 1,2급 동 제11호증의 1 내지 15를 제출하고 당심에서 증인 소외 2, 3, 4의 환문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입증으로서 당심에서 증인 소외 5의 환문을 구하고 갑 제6호증의 1,2, 동 제9호증의 1,2, 동 제10호증의 1,2급 동 제11호증의 1 내지 15는 성립을 인정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동 제7호증, 동 제8호증의 1,2는 부지라고 진술한 외에는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함으로 이를 인용한다.

이유

공문서임으로 진정히 성립한 것으로 추정할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5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부동산이 등기부상 일본인 소외 1, 6, 7, 8, 9, 10, 11 등의 소유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공문서임으로 진정히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갑 제1,2호증, 동 제10호증의 1, 원심증인 소외 12, 13, 당심증인 소외 2, 3, 4 등의 각 증언에 당사자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진정히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갑 제3호증, 동 제6호증의 1,2, 동 제7호증, 동 제8호증의 1,2, 동 제9호증의 1,2, 동 제10호증의 2의 기재내용에 우 각 증인의 증언과 당사자간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해방전의 원고 동회등은 삼판통정회로서 기 동민의 87%까지 일본인이었고 또 기 일본인의 거개가 굴지의 재벌가들이었으며, 기 일본인들은 동 정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회당을 건설하고자 수차에 걸쳐 매수시마다 매수부동산과 종전의 동회소유 부동산을 당시의 조선신탁은행(현 한국신탁은행)에 저당하고 대부받은 금원으로서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그 당시 원고 동회의 총대, 부총대, 감사등의 직에 있던 일본인 소외 1, 6, 7, 8, 9, 10, 11등에게 이를 신탁하여 등기부상 동인등의 소유명의로 등록하여 두었던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하고 타에 우 인정을 반복할만한 하등의 자료가 없다.

그리고 우 신탁계약에 대한 원고 동회등의 단기 4283.3.13.부 준비서면에 의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동년 3.14. 오전 10시의 구두변론에서 피고에게 전달된 사실은 본건 기록상 명료하므로 원고 동회와 우 일본인 소외 1 등 간의 전시 신탁계약은 원고의 우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의 효력을 발생한 것이다.

피고는 설령 원고 동회등이 일본인 소외 1 등에게 본건 부동산을 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원래 신탁계약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기 소유권이 이전하는 것임으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의 신탁계약급 기 해제의 효력을 제3자인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쟁하나 원고 동회의 재산을 포괄승계한 피고는 소위 제3자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는 다시 대한민국 영역내에 있는 일본인의 소유재산은 미군정에서 이것을 몰수 즉 원시취득하여 대한국민에게 이전한 것이지 승계적 취득을 한 것이 아님으로 원고 동회는 피고에게 신탁계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쟁하나 피고가 원고 동회의 재산을 승계취득한 것은 전시 인정한 바와 같음으로 이 항변도 이유없다.

이상 설시의 이유로 피고는 원고 동회등에 대하여 단기 4285.3.14.부 신탁계약해제에 인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수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원고 동회의 본소청구를 허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가 없다 할 것임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89조 , 제9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욱(재판장) 박용원 이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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