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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6 2019고단5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메세지를 통해 ‘E 대리’를 사칭한 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정식등록업체가 아니라 카드를 한 장 보내주어야 한다. 우리가 그 카드를 이용해서 원리금을 매달 인출하고, 원리금을 다 갚으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자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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