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4고합88호 피고인은 2014. 5. 23. 19: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거주하는 ‘E 여인숙’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F과 피고인 사이를 서로 이간질 시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위 무렵부터 다음날 05:00경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객실 화장실에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4고합91호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4. 19:35경 서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 소유의 J 소나타 승용차를 가로막고 앞 범퍼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내려라!”라고 말하면서 다시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505,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64세)이 차량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오른쪽 어깨 부위,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리체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4. 2. 24. 19:50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I, M, N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서산경찰서 K파출소에서 I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 중인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니가 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