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1769 (2001.09.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역적 특성이나 영세하여 허가 및 신고 조건을 갖출 수 없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OOOOOOO에서 폐플라스틱등을 수집 용해하여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1998년1기~1999.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폐플라스틱의 매입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21,689,726원(1998.1기 1,947,818원, 1998.2기 6,400,000원, 1999.1기 5,214,636원, 1999.2기 8,127,272원, 이하“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01.6.5.부가가치세 27,627,0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한 폐자원 재활용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1호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5호는 기타업종(도·소매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제조업은 기타업종에 비하여 허가 및 신고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불리한 조항이고, 제조공정면에 있어서도 단순이 원료를 투입·용해하여 괴 또는 수지를 만드는 극히 단순한 공정으로 수집한 폐자재를 선별·절단하는 도매업과 별 차이가 없음에도 무허가라고 해서 차별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세제면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 환경정화 및 상수원 보호등 일반행정상의 문제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제조업과 수집한 재료를 선별·절단하여 판매하는 기타업종업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선별하여 절단하는 업종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일관되게 제조업을 표명하였으므로 제조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고려할 이유가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허가 및 신고를 한 자에 한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유로 매출세액에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폐기물재생처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①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2000.1.10.개정)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1998. 12. 31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4.폐합성수지 (1998. 12. 31 개정)
제5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1호는 제조업자에 해당되는 규정으로 허가 및 신고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제조공정이 단순하여 동조 동항 제5호의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차별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과 같이 영세 사업자에게는 불리한 조항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93.2.1. 신규개업한 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규정의 폐기물재생처리업허가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플라스틱등을 수집·용해하여 합성수지 원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1기 ~ 1999년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데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3항 제1호 적용대상인지 제5호 적용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폐플라스틱을 수집 용해하여 수지를 생산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그 동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종세무신고를 하고 있어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고, 다음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1호 규정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또는 조세특례규정의 해석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례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상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97누20090, 1998.3.27. 같은 뜻임)이므로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국심 2000구 2572호, 2001.3.23. 같은 뜻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주장과 같이 지역적 특성이나 영세하여 허가 및 신고 조건을 갖출 수 없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